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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진료비 30만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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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지
조회 5,308회 작성일 10-03-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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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에게 지급하던 임신. 출산 진료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부는 임신. 출산 질료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임신기간 동안 받는 초음파 진단과 같은, 진료에 드는 비용에 대해 지급받는 것입니다.
 전자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인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우체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카드 신청하실분은 병원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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