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보건복지부 난임 부부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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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240회 작성일 15-01-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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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리산부인과입니다.
2015년에는 기존에 180만원이던 지원금이 19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은지 마리 산부인과는 인공수정, 시험관아기시술 정부지원 지정 병원입니다
지원 진단서가 필요하신 분은 병원으로 문의해 주세요
지원 진단서가 필요하신 분은 병원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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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연중접수
신청장소: 시, 군, 구 보건소
지원대상
1)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로서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자의 진단서 제출자
*만 45세 이전까지 인정
3)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자.
지원내역
시험관아기(2015년 개정)
- 체외수정시술 최대 6회 지원(시술 구분지원)
ㆍ신선배아 이식 3회(각 190만원 범위내)
ㆍ동결배아 이식 3회(각 60만원 범위내)
ㆍ동결배아 미발생시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
인공수정
- 1회 지원액: 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동일] 최대 3회 지원(150만원)
[3회 시술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신청절차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희망하는 정부지정 시술기간에 반드시 제출 후 시술 받음[지원결정통지서 미발급시 시술 받은 비용에 대해선 100% 본인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즉시 {요건 적합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제출서류
1)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2) 불임진단서 원본1부
3) 건강보험카드사본1부(단,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맛벌이부부-건강보험료(소득기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
예)남편의 건강보험료가 80,000원이고, 부인의 건강보험료가 60,000원인 경우
80,000+(60.000*50%)=110,000으로 보험료는 110,000원이 된다.
4)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5) 주민등록등본1부
6)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소득판별 기준(적용 기간:2010년1월~2010년3월말)소득기준 150%
1)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등급 이하자
*아래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임
신청장소: 시, 군, 구 보건소
지원대상
1)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로서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자의 진단서 제출자
*만 45세 이전까지 인정
3)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자.
지원내역
시험관아기(2015년 개정)
- 체외수정시술 최대 6회 지원(시술 구분지원)
ㆍ신선배아 이식 3회(각 190만원 범위내)
ㆍ동결배아 이식 3회(각 60만원 범위내)
ㆍ동결배아 미발생시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
인공수정
- 1회 지원액: 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동일] 최대 3회 지원(150만원)
[3회 시술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신청절차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희망하는 정부지정 시술기간에 반드시 제출 후 시술 받음[지원결정통지서 미발급시 시술 받은 비용에 대해선 100% 본인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즉시 {요건 적합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제출서류
1)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2) 불임진단서 원본1부
3) 건강보험카드사본1부(단,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맛벌이부부-건강보험료(소득기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
예)남편의 건강보험료가 80,000원이고, 부인의 건강보험료가 60,000원인 경우
80,000+(60.000*50%)=110,000으로 보험료는 110,000원이 된다.
4)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5) 주민등록등본1부
6)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소득판별 기준(적용 기간:2010년1월~2010년3월말)소득기준 150%
1)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등급 이하자
*아래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임
가족수 |
월평균소득15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5,794,808원 |
175,872원 |
192,916원 |
178,944원 |
3인 |
6,635,000원 |
202,271원 |
221,301원 |
207,444원 |
4인 |
7,461,000원 |
226,818원 |
245,357원 |
235,011원 |
5인 |
7,898,000원 |
243,784원 |
261,503원 |
253,393원 |
6인 |
8,335,000원 |
253,393원 |
271,273원 |
264,638원 |
2)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 이상)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9년도 납부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더욱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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